특정범죄신고자 구조금 지급 등록일 : 2005.07.11 조회수 : 3,302 첨부파일 : 특정범죄신고자 구조금 지급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 ○ 대상범죄(특정범죄) - 살인· 약취유인· 강간· 강도 등의 강력사범 - 마약· 조직폭력 사범 등 ○ 구조대상자 - 특정범죄신고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우려가 있는 범죄신고자 또는 친족· 동거인 등 ○ 구조금액 - 이사, 경호비용 등 실비와 생활비 등을 검찰청 심의회에서 결정 ※ 구조금지급외 신변안전조치 가능 덧글글쓰기0/100자 이전글 범죄피해자기본법(안) 2005.07.09 다음글 형사보상금 지급 2005.07.11 목록